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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군 검찰-여당 사전교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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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군 검찰-여당 사전교감' 공방

최재천 "장윤석이 요청" vs 장윤석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군검찰의 집단 보직해임서 제출 파동과 관련,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은 20일 열린우리당과 군검찰 사이에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최 의원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보고를 요청했고, 장 의원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반박했고, 장 의원은 "요청은 했지만 사전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라고 재반박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형오, "여당과 군검찰 사이에 교감속에서 진행된 일"**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군검찰에 의해 비공식 보고를 받아왔다고 언급했다"라며 "집권당의 간사면 수사상황도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열린우리당과 군검찰간의 어떠한 교감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라며 "이 문제도 차제에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노 대통령이 양쪽(육군본부와 군검찰)에 동시에 경고하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단의 항명사태를 빚고 있다"라며 "이같이 군의 사기에 대단히 부정적인 미증유의 사태가 일어나, 지휘체계의 혼란과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장윤석이 보고 요청"**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을 접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원칙적으로 국회는 대법원이나 사법 행정에 대한 관할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받을 수 없는데, 중간 수사를 발표하기 이틀 전 토요일(12월 4일)에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사전 보고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월요일에 발표할 텐데, 이틀 전에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며 "(군검찰 측에서) 한나라당에 보고하는데 여당에 보고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장윤석 의원에게도 보고하고 나에게도 보고를 하고 간 것 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의미도 없고, 형평성 시비도 없다"라고 덧붙인 뒤, 교감의혹을 제기한 김형오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나를 비난하기 전에 보고를 요청한 자기 당을 먼저 비난하라"고 반박했다.

***장윤석, "요청은 했다. 보고는 사후에 보도자료 받았을 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지나가는 말로 요청을 했지만, 직접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라며 "국방부의 중간발표 이후에 보도자료를 팩스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요청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전보고에 대해선 부인했다.

장 의원은 "12월 초순에 국회에서 우연히 국방부장관을 만나 '장성 관련 군 수사 결과를 법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장관은 '그러겠다'고 답하고 헤어졌다"라고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장 의원은 "그 다음날 국방부 공보관리관으로부터 장관 지시에 따라 뵙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당시가 법사위에서 국보법 상정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국방부 관리관을 만난 일도, 만나서 보고받은 일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국방부가 진급 비리 수사 상황을 기자 회견으로 6일에 발표했다"라며 "나는 이후에 그 보도 자료 2매를 팩스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사전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의원은 김형오 사무총장이 군검찰과 여당의 사전교감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그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라고 의혹제기에 가세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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