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 방침에 대해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나머지 3대법안에 대해서도 '연내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회의후 결의문을 통해,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제안한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는 한나라당의 거부와 '이철우 국회의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원인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에 자극을 받은 당원 대표 조직이 국보법 연내처리를 미뤄온 원내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 의원 사건으로 열린우리당 원내에서도 '국보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파가 힘을 받는 기류와도 맥이 닿아 있다.
중앙위원회는 이철우 의원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까지 '간첩'으로 조작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4대 개혁입법,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흐름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휘하에 이뤄진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위원회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여망인 4대개혁입법과 민생ㆍ경제입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4대 개혁입법과 민생, 경제입법의 연내 처리"를 결의했다.
중앙위원회는 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한 정치폭로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태를 엄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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