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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4대법과 뉴딜3법, 연내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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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4대법과 뉴딜3법, 연내 강행처리"

천정배 "힘에는 힘으로" 선언에 박근혜 "무조건 막겠다" , 정면격돌

열린우리당이 오는 6일까지 '4대 개혁법'과 '뉴딜 3법'을 모두 상임위에 상정시킨 뒤 연내 이를 모두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천정배 "법안뿐 아니라 국회운영도 다수결로 결정"**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4대입법과 뉴딜3법 등의 처리 계획을 밝히며 "이제는 무망한 협상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원탁회의 파기선언을 하고 "한나라당이 고의로 지연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도 한나라당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강행처리 방침을 천명했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 방침에 대해서도 "힘으로 대항한다. 국민의 힘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다수결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며 "법안 내용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모두 다수결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상임위, 본회의 불참 등의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저지 방침에도 쐐기를 박았다.

천 대표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국보법에 관한 국민적 토론은 과거의 투쟁과정을 빼더라도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도 10여년간 이뤄져 왔다"며 "임시국회를 포함해 남은 4주일 동안에도 충분히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날 상정부터 일사천리로 국보법 폐지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이날 오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을 비롯해 과거사 관련 법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을 6일에 각각 행자위와 교육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법안인 '친일진상규명법'은 6일 오전 마지막 소위를 열고 오후에 행자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탁회의의 의제로 선정돼 운영위 심의가 중단돼 왔던 경제 관련 뉴딜3법에 대해서도 천 대표는 "오래전에 상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은 6일 운영위에서 심의할 예정이고 민간투자법은 6일 운영위에 상정할 것"이라며 "국민연금법도 내주에 보건복지위 소위를 열어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천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과 9일 두 번의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각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그 밖의 개혁법안은 늦어지고 있다"며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를 열어 가능한 한 연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근혜 "국보법 폐지는 무조건 막아야"**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당이 막무가내로 상정하려 한다면 한나라당은 실력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보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왜 그러는 지 모르겠다"며 "국보법 폐지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부의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기금3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이 안전장치없이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이를 지키는 것은 야당몫"이라며 여당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여당이 이성적으로 하면 다 풀어나갈 수 있는데, 다수당인 것을 내세워 수로 밀고 나오면 어려워진다"며 여당의 표결처리식 국회 운영에 불만을 표하고, "웬만하면 우리도 양보하겠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만 여당이 갖고 나와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쟁점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 민생이 당장 크게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므로 냉각기를 가진 뒤 충분히 의논해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4대입법의 연내처리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거대 여야가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어 이날 오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싼 법사위에서의 정면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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