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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행정수도특별법 내년 2월 입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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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행정수도특별법 내년 2월 입법 바람직"

"한국형 뉴딜, 정확한 투자규모 산출 어렵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특별법을 만드려면 2월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 "행정수도 후속대책 2월말에 최종 결정"**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국회 특위도 3개월 정도의 활동시한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후속대책은 2월말 정도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번 주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원래 취지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방향을 빨리 잡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동원 반대로 벽에 부딪친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의 투자 규모에 대해서 "민간 자본의 투자 기여에 따라 성장이 달라져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는 가야 확실한 규모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 총리는 뉴딜정책에 관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 투자대상이 너무 제한돼 있어 보험사나 민간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하고, 연기금도 주로 국채를 샀는데 국채만으로는 연기금 운영에 한계가 있어 투자 재원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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