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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분양공개법 '우리당 안대로' 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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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분양공개법 '우리당 안대로' 건교위 통과

한나라 "기업특혜 적다" 표결 불참, 분양원가 공약도 거짓말

기업에게 전후무후한 특혜를 허용하는 '기업도시특별법'과, 25.7 평형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우리당 당론대로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 전후무후한 '기업 특혜법' **

'기업도시특별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전경련의 제안을 받으면서 "기업도시란 이름이 너무 기업편향적"이란 일부 지적에 따라 '민간복합도시특별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꿨지만,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명칭을 다시 전경련이 최초 제안했던 '기업도시특별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지식기반형(연구ㆍ개발ㆍ초기상품화 등 과학단지형), 관광레저형(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혁신거점형(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도시) 등 4가지. 소위 논의과정에서는 일부 의원이 "관광레저형 삭제"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기업도시 논의에서 강원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반론이 비등해 관광레저형을 그대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도시 대상은 '낙후지역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배제됐던 충청권 등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기업이 개발을 원할 경우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구역의 지정을 제안토록' 규정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시행토록 했다.

특별법에는 또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입주기업에게는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둔바, '국회기업도시 포럼' 의원들은 이미 기업도시를 개발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그 후 2년간은 30%를 각각 감면해주고 지방세는 최장 15년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대대적 세금특혜를 보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를 제출했다.

논란이 된 '토지수용권'의 경우, 대규모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50 % 이상을 협의매수해 확보한 후에만 수용재결을 신청이 가능케한 정부안을 따랐다.

***한나라, "출자총액제한, 전 분야에서 폐지했어야 되는데"**

이날 '기업도시특별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지도부와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회의가 두차례나 정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 위원장은 결국 "내달 2일 결정하자"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무소속 최인기 의원만의 동의로 '기업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나라당 건교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정회를 한 뒤 우리가 들어오지도 않은 사이 속개를 해서 자기들끼리 처리해버렸다"며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안건을 처리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열린우리당 건교위원들에게 "(정책위와 협의할 수 있게) 몇 분이라도 좀 기다려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회의장밖 복도에서 여당의원들에게 소리를 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미안하다. 이해하라"고 한 의원을 달랬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열린우리당에 '시간'을 요청한 이유는 여당의 안에 기업에 줄 특혜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선교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부분만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실제 실익이 없어 우리는 전 분야에서 출총제한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앞으로 건교위원회의 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제출하려 했던 기업도시법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등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분양원가는 '일부항목'만 공개 **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서만 분양원가 일부항목을 공개토록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은 만장일치로 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공부문에 한해선 분양원가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은근슬쩍 열린우리당 안에 합의를 해줌으로써 그간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었음을 입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하는 25.7 평형 이하 소형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경우에만 분양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하되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는 택지 입찰제를 시행하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키로 했다.

논란 속에 여당 구상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수정을 거친후,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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