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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25일 본회의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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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25일 본회의 처리 '불발'

한나라당 강력 반발로 다음달로 처리 연기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로 두달만에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엔 법사위 문턱에 걸렸다. 열린우리당은 23일 법사위 통과, 25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처리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다음달로 연기 **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해 공정거래법 처리는 다음달로, 국보법 폐지안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시간 여의 진통 끝에 정무위에서 회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 상정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이번달 30일까지 심사토록하고 다음달 1일에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전술상'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은 일찌감치 유보키로 입장을 후퇴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불발에 그칠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기피 혹은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해있지 않은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다.

이같은 입장을 갑자기 후퇴, 다음달로 공정거래법 처리를 연기한데 대해 최 의원은 "굳이 열린우리당이 다수라면 다수지만 숫자의 힘을 강요치 않고 절충안 낸데 대해 국민여러분께서 의회 정신이라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과 절충 전에도 "속기록을 찾아보니 96년 경에도 4시간 동안 위원장이 오지 않아 다수당 간사가 위원회를 연 선례가 있었다"면서도, 기자들을 향해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니 단독처리, 강행처리, 날치기 등으로 쓰면 안된다"고 당부해 위원장 대신 의사봉을 쥐는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었다.

***김용갑 의원 "국보법 상정도 안돼" **

한편, 이날 국가보안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최연희 위원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다급한 걸음으로 최 위원장을 찾은 김 의원은 최 위원장과 10여분간 면담후, "국가보안법을 상정해서 안된다는 내 의사를 위원장에게 정확히 전달했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위원장실을 나섰다.

회의가 열리지 않은 회의장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뼈있는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먼저 노 의원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공정거래법을 우선 처리하고 국보법 상정을 유보키로 한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며, 주 의원에게 "두 당이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합당해도 되겠다"고 운을 뗐다.

이에 주 의원은 "명품과 짝퉁, 진품이 있는데 우리는 짝퉁과는 상대하지 않는다"며 열린우리당을 비꼬아 말했다. 이는 노 의원이 얼마전 좌파정당을 '명품'에 비유하며 열린우리당을 '짝퉁'이라 일컫었던 발언을 차용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어 "국보법이 폐지되면 한총련 출신, 주사파 순정품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럼 명품이 밀려날 수도 있다"며 노 의원에게 농을 건넸다.

노 의원이 "지금도 전대협 출신들이 여럿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맞받아 치자, 주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는 한총련이니 그 사람들이 순정품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노 의원이 다시 "한나라당은 하루에 한 번씩 국보법에 관한 논평을 내면서 상임위에서 토론되는 것은 왜 막냐"고 항의하자, 주 의원은 "빨간사과, 푸른 능금을 양 손에 들고 선택하라고 해야 고를 맛이 나지 열린우리당은 썩은 사과와 빈 손을 내밀며 썩은 거라도 먹기 싫으면 굶으라는 식"이라고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이에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보기에는 열린우리당이 썩은 사과, 한나라당이 빈 손을 내밀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친일진상규명법 처리도 연기 **

이날 열린우리당은 행자위에서도 친일진상규명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친일'이란 용어를 '부일'로 변경키로 하는 등 세부 조항에만 합의했을 뿐,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 24일로 심사를 연기했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구 구성"이라며 쟁점사안에 대해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을 밝혔다. 현재 친일진상법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가기구화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민간기구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열린우리당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는 합의가 안돼더라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행처리 방침을 예고했지만, 한나라당은 물리적으로라도 저지해야 될 18개 법안에 친일법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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