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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문사, 방송진출 허용. KBS 강력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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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문사, 방송진출 허용. KBS 강력통제"

"메이저의 마이너 인수도 허용" "현행 사립학교법 고수"

한나라당은 17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사의 숙원인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한국방송(KBS)에 국회의 영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언론관계법과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을 발표했다.

***조중동 방송시장 진출 및 마이너스신문 인수 허용**

한나라당은 일간신문을 경영 또는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장점유율(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 공개한 일간신문시장에서의 총발행부수 중 유가 및 무가로 판매 또는 배포된 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신문은 방송사 지분의 1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이 기준에 따른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이 40%라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조중동의 방송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간 인수합병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은 다른 신문을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합병 당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조중동 상호간 합병은 불허하되, 조중동이 마이너신문을 인수하거나 마이너신문간 합병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당 언론발전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현재 종이신문 시장이 사양화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독과점이 되지 않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수합병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현행 신문 발행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 기존 정기간행물법의 등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신고제를 명시함에 따라 윤전기 보유 등의 신문사 시설 규정 등은 삭제했다. 고흥길 의원은 "신고제로 바꾸면 신문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얼마 지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인수합병의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 모두 폐지**

열린우리당 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배제했다.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이상일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일부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는 여당의 규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인수합병 등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여당안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방안 역시 '위헌적 요소'로 규정해, 신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언발위는 "편집의 자율성, 편집규약의 제정, 편집위원회 구성 자체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이를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안의 부당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해선 한나라당도 존치하되 다소 약화시켰다. 여당안은 신문 등의 사업자가 구독자의 의사에 반해 구독계약을 체결, 연장, 해지하거나 부당거래행위를 위한 무상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고, 각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엔 "과도한 규제와 간섭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여당안의 광고비율 50% 이하 제한 규정, 광고 게재 거부권 등 여당안에 포함돼 있는 광고제한 규정을 한나라당은 전혀 두지 않았다.

일간신문의 총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의 내역에 관한 공개는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서 하기로 정하고, 재단은 신문 발행인의 참여로 설립ㆍ구성토록 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여당의 안에 대해선 "관치언론화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신문발전기금은 신문발전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토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신문협회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2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여당은 9인의 인사를 두고 국회의장 2면, 언론학계 2명, 시민단체 2명 추천 등으로 구성된 언론진흥원을 둬 기금을 관리토록 했지만 한나라당은 "구성원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반대했다.

***KBS 산하 경영위원회 설치, 경영위원회에서 사장 임명**

한나라당은 KBS에 미치는 국회의 영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도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KBS내에 경영위원회 제도를 도임, 경영위원회에서 사장과 부사장, 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또, 경영위원회가 예산 편성과 결산을 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경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국회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추천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국회가 KBS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하나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지 못하게 했고, 동일한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과 더불어 KBS의 재원구조에도 칼을 들이 댔다. KBS의 광고비율을 20%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KBS는 공적재원 50% 미만의 사실상 상업적 공영방송"이라며 "시청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방송수신료가 주가 되도록 수신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꾀하되, 동시에 현재의 방송광고수입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강제했다.

한나라당은 '수신료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게 했다. 경영위원회가 수신료릐 인상률을 결정할 때도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EBS에 대해서도 E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했고, 이사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했다. 사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토록 했고, 예산 편성과 결산 승인은 KBS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해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방송법과 더불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구분하는 등 중재절차의 세분화와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사립학교법 대부분 현행 유지, 사학 자율성 강화**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도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이 마련한 안은 대안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조항을 현행 유지했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 추천으로 현행 유지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사정수 3분의 1을 학교 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토록 한 안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행세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는 여당의 법제화 주장에 대해 "학교간의 마찰이 가중될 수 있다"고 현행대로 자율기구로 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도 심의기구로 하자는 여당의 안에 대해 "말은 심의지만 사실상 의결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사회와 함께 두 개의 의사결정기구가 생길 수 있다"고 자문기구로 현행 유지했다.

그 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토록 하는 교원임면권도 현행유지, 이사장의 사립학교 교장 겸직 규정도 현행 유지했다. 여당은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했고,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학교장 임용을 불허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학생선발, 교육과정편성, 수업료, 교직원 선발 등 사학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ㆍ경영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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