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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행자부, 공무원 블랙리스트-위치추적 불법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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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행자부, 공무원 블랙리스트-위치추적 불법자행"

정부 내부문건 공개, "각종 불법 동원해 전공노 탄압"

행자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로 인한 중징계 대상자가 3천명을 넘는 등 89년 1천5백명이 해직된 전교조 사태가 재연되려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행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 개인사찰과 통화조회, 위치추적등 불법행위를 통해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정부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가 15일 공개한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 지침' 문건에는 ▲불법행위 가담예상자 리스트 작성 및 인적사항ㆍ사진 사전확보 ▲근무 이탈자의 통화기록 및 위치추적 실시 ▲요인물의 가족 친지 친구로부터 동태파악 및 주변동료.인지자들의 대담 입증자료 확보 등이 지시사항으로 나와있다.

이 밖에도 △파업을 묵인ㆍ방조하는 공무원ㆍ감독자의 신상과 불법행위 채증 △과거행적까지 낱낱이 포함해 정상참작사유 완전삭제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자자체에 대한 사실 채증과 적절 조치 △시ㆍ도의 정부지침 이행실태에 대한 검경첩보 입수 △중징계로 인한 후임자 보충발령 사전준비 등의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심 부대표는 "행자부는 지난 4일 이 문건을 작성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사항은 상당수가 불법 행위에 기반을 둔 것으로 군부독재의 노동 탄압을 방불케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하달한 경위와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이영순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여당은 파업 참가자 중징계 방침에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으나,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나 재해 발생시 교부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 없는 지원 중단은 위헌ㆍ위법"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는 장관의 교부권 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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