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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59.3% “사학재단 학교폐쇄는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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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59.3% “사학재단 학교폐쇄는 말도 안돼”

[한길리서치 조사] 84.8% “학교운영, 교사·학부모 참여 확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사학재단들이 ‘학교폐쇄’를 내걸고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재단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 의견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과반수 이상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안 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민·학부모, 사학재단 ‘엄포’에 대한 불안감 확인**

이같은 사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8.6%는 사학재단의 학교폐쇄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동의한다’는 입장은 29%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학부모 신분에 있는 응답자들은 일반 국민비율보다 높은 59.3%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여 사학재단들의 주장에 크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국민과 학부모들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폐쇄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공적기구’와 ‘사유재산’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55.6%와 학부모의 60.1%가 ‘공적기구’라고 응답했다. ‘사유재산’으로 본 국민과 학부모는 38.8%와 33.5%에 머물렀다.

교육개혁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의 추진안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 반대의견보다 크게 앞서고 있었다. 관련 질문에서 국민의 57.1%와 학부모 62.1%는 현행대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27.3%에 불과해 학부모들이 경험상으로 사립학교의 폐해를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사학재단 못미더워, 교사·학부모 참여 강화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사안에 있어서도 국민과 학부모들은 사립재단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재단의 공금횡령 관련 규정에서 개정안이 ‘계고기간’(15일 이내 변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83.6%는 ‘계고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유지’는 11.8%에 그쳤다. 이 질문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85.8%는 ‘계고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답변, 학부모들이 사학운영의 투명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 65.9%와 학부모의 69%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예·결산 심의권을 가져야 한다’는데 찬성했으며, ‘학교재단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학운위 추천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국민 74%, 학부모 75.8%).

한편 법 개정 여부를 떠나 사립학교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 84.8%와 학부모 85.1%가 ‘교사나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재단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은 소수의견인 9.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에 의해 실시됐으며,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선정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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