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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1억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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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1억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1~3%

당정합의, 일반재산세는 0.15~0.5% 3단계로 단순화

내년부터 시가 11억원 정도가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해 1~3%까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당정은 11일 이헌재 경재부총리와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주택에는 부과되는 재산세는 기존 6단계에서 0.15%, 0.3%, 0.5% 3단계로 세율 부과체계가 단순화된다. 그러나 전국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시가로 11억원 내외를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저 1%, 최고 3%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나대지(토지)의 경우도 기존 9단계로 부과되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0.2%, 0.3%, 0.5% 3단계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대신 전국에 공시지가 6억원, 시가 8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에서 4%까지 종합부동산세가 3단계로 매겨진다.

빌딩, 상가 등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9단계로 부과되던 종합토지세가 3댄계의 재산세로 대체되고 전국별로 5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보유자에게는 1.6%, 1.0%, 0.6% 3단계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당정은 이날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05년 보유세액을 금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3조5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수는 약 6만명으로 전망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김종률 의원 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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