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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무원 총파업 절대로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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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무원 총파업 절대로 용납 못해"

파업 가담자 엄중 문책, 형사처벌도 병행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 '불법집단행동, 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동부 "준법투쟁도 공무원법 위반" **

당정은 11일 김대환 노동부장관, 권오룡 행자부차관,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등 엄중 문책하고 형사 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가 11일 시행을 예고한 '준법투쟁'에 관해서도 현행 공무원법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파악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열린우리당은 찬반투표와 파업을 막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 설립, 운영법'이 98년 '노사정 대타협'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공무원 노조는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우리당 "공무원 파업은 용납할 수 없는 일" **

모두발언에서부터 공무원노조에 대한 당정의 강경한 태도가 읽혀졌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정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집단이기주의 관점에서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부 공무원의 행동은 국가기강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국사회 발전의 틀을 위해서도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은 심히 우려되는 것으로 정부가 이미 노조를 통해 공무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 제안을 제도로 보장하겠다는 데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행동을 벌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홍 의장은 비정규보호입법에 반발, 양대노총이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서도 "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요구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총파업을 고집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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