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실련 "우리당, 서민정당 표방하곤 정반대로 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실련 "우리당, 서민정당 표방하곤 정반대로 가"

기업도시법 전면 개정 요구, "망국적 부동산투기조장법"

열린우리당은 9일 의총을 열어 이른바 '기업도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태스크포스팀(TFT) 논의 과정에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어이없는 소리"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 기업도시법에 경실련 의견 '대폭수용'?**

의총 전날인 8일, 이 법안에 시민단체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처럼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의원들 전체에게 '기업도시특별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란 제하의 전자메일을 보내 법안이 시민단체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당론 채택을 저지하려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국장은 "의총 당일날 회의장 앞에서도 준비된 문건을 돌리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의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특히 기업도시법을 '재벌기업특혜법', '망국적 부동산투기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땅 많이 가진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서민정당, 개혁정당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열린우리당과는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공급된 공공택지에서만 주택건설업체는 70억이 넘는 개발이익을 취했다"는 자체 분석을 제시하며, "공공택지를 분양받기만 하면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버는데 기업도시특별법은 한 도시를 통으로 한 기업에게 넘겨 천문학적인 투기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폭리에 투기이익까지 보장한 법" **

경실련은 우선 기업도시법인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한 데 대해 "건설업체의 기존 폭리에 강제수용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챙긴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까지를 모두 기업이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업도시법인 '공공성 담보'를 명목으로 지자체가 토지수용권을 대신 행사토록 한 데대해서도 "기업이 토지수용에 나설 경우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높은 값을 요구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편의까지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4대 기업도시 유형 중 골프장, 카지노 중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생산적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회복의 대안이 되기보다 사행산업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골프장 건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도모하는 것이냐. 이를 위해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뺏을 권한까지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또 "기업이 기업도시 개발에 실패하거나, 극단적으로 말해 모든 토지와 건물들을 분양한 후 공장을 짓지 않거나 형식적 수준의 공장 설립에 그칠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민간의 실패 댓가를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것"을 우려했다.

***"국가균형발전위도 재검토 요청" **

경실련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국가균형발전 도모'란 명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기업도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법안 시행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공개념 및 도시의 공공성 이념 훼손 ▲대기업의 산업자금이 부동산 개발에 사장되어 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대규모 개발이익 발생에 대해 적정 회수방안이 없어 국민적 비난 예상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위원회에서도 향후 대책으로 '현행 기업도시 법안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너무 크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열린우리당에 기업도시특별법 당론 채택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