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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부유세 도입' 10대 조세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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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부유세 도입' 10대 조세개정안 마련

심상정 "3층 부유세집 위한 1층 기초공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부유세 실현이라는 3층집을 지으려면 조세체계 정비라는 1층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노동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대 조세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은 9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유세 도입은 유가증권ㆍ금융자산ㆍ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10개중 7개는 부유세 도입과 직접 연관이 있고 주식ㆍ금융ㆍ부동산의 고액소득을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4천만원 이상인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 ▲차명계좌 금지 및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 의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폐지를 주택양도소득 공제제도로 전환해 투명과세를 꾀하면서도 일정 과세면세점 이하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연매출 4천8백만원 이하) 폐지 ▲국회 산하 상설특위로 조세개혁특위 설치 ▲국세청에 특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조세개혁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소득파악과 각종 연금보험료 불공평 해결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하되,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보호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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