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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경실련안 수용", 경실련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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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경실련안 수용", 경실련 "어이없어"

우리당, '기업도시법' 원안대로 확정, 연내 강행

열린우리당은 9일 정책의총을 열어 건교부 안을 기초로 이강래 의원이 제안한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안', 이른바 기업도시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법안 확정 전 경실련 비롯한 시민단체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중요한 내용들 중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은 거의 수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민단체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 3대 쟁점은 원안대로 확정 **

이날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개발이익환수, 출자총액제 예외 인정, 토지 강제 수용권 등과 관련된 조항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했다.

'민간복합도시 추진 태스크포스팀' 팀장인 이강래 의원은 "개발이익환수 비율이 70%로 돼 있지만 사실상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한 소유분에서 비롯한 개발이익은 1백% 환수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와 관련해선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SOC에 대한 투자는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큰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권 논란에 대해서도 "사업의 제안을 지자체와 함께 하도록 해 민간이 단독으로 강제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혹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협의 매수 비율을 50%로 뒀기 때문에 형평성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다만 토지수용권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건교위에서 심사하기 이전까지 건교부가 우리나라 공법 학자들의 의견을 물어 이를 참작키로 했다"고 해, 헌재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수차 논의했던 것들을 의원들이 노파심에서 제기한 것으로 해명이 돼 우리당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며 "오늘 중으로 조문 정리를 끝내고 곧바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생색내기용 수정" 반발 **

열린우리당은 형식적으로는 지난 3일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공청회를 거쳤고, 5일에는 태스크포스팀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회동을 가졌음을 강조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공언했다.

이강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단체와 경실련의 의견을 수용해 관광레저형에 대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의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과 달리, 환경단체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하며 열린우리당에 한 요구는 관광레저형을 기업도시 유형에서 아예 배제하라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또 "동일한 사업대상지에 복합도시 개발에 관한 기업간 경쟁이 있을 경우 기업간 경쟁심사후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경실련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발표에 경실련 윤순철 정책국장은 "'합리적 수용'이란 미명 아래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골자는 그대로 두고 세부 항목만 형식적으로 수정해 생색을 낸 수정안"이라고 강력비판한 뒤, "경실련이 참여한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법안 제정 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학교 설립은 교육부장관 승인 받도록 **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교육, 의료 관련 일부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기업도시내 외국학교 설립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허용하되 난립 방지를 위해 허용 여부와, 규모, 개수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토록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했던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치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새로운 창출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 큰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강행키로 했다.

기업도시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수익금을 복합도시개발관리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비등해 조문을 원칙적으로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조항을 삭제됐지만 앞으로 의료 도시가 형성될 가능성 충분한 바 건교위 심의전까지 당내 보건복지위 위원과 보건복지부가 줄기세포병원 등 특수 전문병원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키로 했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재벌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업도시법이 이제 집권여당 손까지 거쳐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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