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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백만원 구형에 이부영 의장 크게 당황

1백만원이상 확정시 재보궐 출마 불가, 검찰에 강력반발

서울동부지검이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게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하자, 이 의장측이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이 의장은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 2월,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후보의 친형이 군 복무 당시 내부 일을 폭로해 수배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의장 측은 검찰이 예상보다 많은 구형량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현행 선거법상 1백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은연중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를 노려왔던 이 의장으로서는 자칫 권토중래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장은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올 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충환 의원측이 몇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여러 번 받았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의 5백만원 구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장은 "여태껏 청렴하게 정치를 해 왔고 아직도 해야할 일은 많은데 이번 재판으로 좌절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부에 "관대한 판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달 3일 열리는 공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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