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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북 실체 인정한 남북관계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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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북 실체 인정한 남북관계기본법 발의

우리당 '전향적' 환영, 당내 보수의원들 "개인생각일 뿐" 반발

한나라당 초선의원인 정문헌 의원(39. 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이 북한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3일 발의해 주목된다. 북한을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북한당국'이라고 불러왔던 호칭을 '북한정부'라고 명시하는 법안은 국내에서 최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안은 2조에서 '남한'을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는 남북한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한 법안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을 헌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남북한간의 관계는 국가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관계이자 특수 관계로 본다'고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안에는 북한의 성격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고만 규정돼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라는 표현을 북한 정부로 바꿔 남북한 회담도 남북정부회담대표로 용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남북정부가 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은 통일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북한과의 교섭 및 합의사항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필요할 경우 북한지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조항 등 포함돼 있어 논란일 듯**

하지만 법안이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전향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우선 북한 인권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 제9조 국가의 책무 규정에서 '국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5조 '국가의 안보' 조항에선 '국가는 북한에 대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취함과 동시에 체제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조항도 명시했다.

제11조 대북지원 조항에선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스크린 장치를 마련했다.

위 조항들은 열린우리당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의 현실적 실체를 인정하면서 북한이 주적임과 동시에 동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안의 취지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주문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협상, 당내 보수의원들 강하게 반발**

정 의원은 법안 마련에 "통일외교통상위원들의 협의를 거쳤다"고 발히며 법안 통과에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의 남북관계기본법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힌 뒤 "그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 여당에게 친북 반미 정권이라는 비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당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용갑 의원 등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대해온 의원들이 이 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보수성향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는 사왕에서 지금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기본법은 당내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특정 의원들이 자기 생각만으로 그런 큰 법을 만드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변인은 "정문헌 의원이 마련한 안은 이견이 많아 보류된 안인데,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라며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뒤, "국회의원이 개인적 소신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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