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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해찬총리 발언 선거법 위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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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해찬총리 발언 선거법 위반 의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선거에 악영향"

한나라당이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비난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10월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후보자와 정당 비방금지'라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신경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 위반"**

한나라당은 이날 유권해석 의뢰서에서 "이총리는 10.30 재ㆍ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8일 유럽방문 도중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한나라당이 나쁜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등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총리에게 허용된 정치적 의견표명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제9조)를 위반한 것이고,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제60조 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13 총선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기대' 발언을 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 총리의 발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윤석 당 법률지원단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와 정당을 비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앞선 의원총회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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