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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청회, '삼성전자 적대적 M&A'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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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청회, '삼성전자 적대적 M&A' 논란

출자총액제한 둘러싸고 치열한 갑론을박

출자총액제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상정과정 내내 극심한 진통을 겪고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도 여야간 팽팽한 대치를 벌였던 국회 정무위가 법안의 내달 처리를 앞두고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이 실질적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경영권 탈취 가능성을 둘러싸고 재계와 공정위를 대변하는 학자들간에 한 치도 양보 없는 토론이 벌어졌다.

***삼성금융연구소 "재계가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봐달라"**

삼성금융연구소 이상묵 상무는 "재계에서 특정법안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운을 뗀 후, "계열사간 출자 제한은 투자에 따른 위험 완충 기능을 제약해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 의지를 꺾는다"며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외국인 주주들의 단기적 이익 주문으로 이러한 보수적 경영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계 IT 경기가 위축돼 투자가들 사이에 흡수통합이 논의된다면, 경쟁업체 주가의 5분의1로 저평가된 삼성전자가 M&A 대상으로 흡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10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만 합해도 삼성그룹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데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면 삼성그룹의 의결권 1% 확장에 4조원 소요로 경영권 방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 "삼성이 '황제경영'위해 M&A 위협 과대포장"**

이에 대해 방송대 김기원 교수는 "캐피탈 그룹, 싱가포르 투자청등 삼성전자 10대 외국인주주들은 론스타와 같은 M&A 펀드가 아닌 포트폴리오 펀드인데다가 삼성전자가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은 다음에야 외국인은 물론 국내주주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적대적 M&A는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게다가 삼성전자는 매년 이사 중 3분의1만 선임하는 이사들의 시차임기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사회 장악이 불가능하고, 경영진도 자사주와 금융계열사 지분을 일단 우호기관에 넘겨 자체 지분만으로도 적대적 M&A 방어선인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1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삼성이 마치 민족자본을 지키는 것처럼 M&A 위협을 과대 포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금융계열사 분리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재벌총수의 지배·경영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도성장기에는 '재벌 총수이익=그룹 이익=국민경제 이익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재벌총수의 지배권을 유지시켜주려는 재벌개혁의 지체가 오히려 투자 비활성화의 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 "돈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

반면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자총액규제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침해조항인 데다가 현재 사상 최대로 풍부한 현금보유도를 지닌 대기업들이 주도해야할 신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공정위는 '출자는 단순한 주식취득행위'라고 하지만 이는 평면적 분석일 뿐 출자는 실물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생산적 투자로 연결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통신등의 대규모 투자규모를 볼 때 계열사 출자 없이는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출자제한대상의 예외기준으로 10개의 '성장동력사업'을 지정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정부 생각일 뿐 투자는 돈 있는 자가 가장 잘 안다"며 "그런 문제를 돈 없는 사람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돈 가진 사람에게 맡기자는 것이다"라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전폐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3년의 KDI 실증분석결과, 98-2003년중 대기업집단의 투자율과 피출자증가율의 상관계수는 평균 0.065, 투자액과 피출자증가액 상관계수는 0.021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영권 방어 문제도 기업가치가 높게 잘 경영하면 되지,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준다고, 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26, 2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안 및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달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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