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우리당 국감서 "헌재, 꿰맞추기 판결" 맹성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우리당 국감서 "헌재, 꿰맞추기 판결" 맹성토

"관습헌법 근거로 국회 무력화시켜", "논리 비약"

마지막 국정감사일인 22일, 감사장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놓고 여여간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건교위 국감장은 열린우리당의 '헌재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호웅, "헌재, 국회 무력화시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정통성이 3.1운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헌재는 봉건왕조인 조선왕조로부터 찾고 있더라"고 비꼰 후, "성문법에 기반한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린 결정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월권이다. 3권 분립체제를 흔들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도 "우리나라같은 전형적인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도입한 게 무리인 데다가, 원칙적으로 관습헌법은 연성헌법으로 일반 법률로도 개폐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성문헌법 개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한참 논리적으로 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려놓고 이에 꿰맞추기 위해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더구나 헌재는 '위헌소송' 청구권자가 창안한 관습헌법 개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정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과연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관습헌법으로 볼 지, 또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근거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이런 식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호주제폐지, 축첩 폐지, 성매매근절등의 법안도 위헌사항인가. 이는 명백한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헌재를 맹비난했다.

***법무부 국감, 여야간 책임 공방**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위헌법률을 통과시킨 책임'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명문 헌법에 정면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했다면 심각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인정해야할지 학계에서 논의도 된 바 없는 관습헌법에 대해 이를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만약 행정공무원도 배상하지 않고 국회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 피해를 어디에 제소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책임소재를 굳이 묻자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국가배상소송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당시 정부의 입법안에 그대로 찬성해 입법부가 '통법부'라고 스스로 자인한 셈으로 청와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몰랐다고 자랑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법을 만든 국회의원 스스로를 탓하자"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조항만 문제삼았다"며 "헌재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김영일 재판관만 손을 들어주고 전효숙 재판관이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줬을 뿐,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헌법 130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으로 '다른 나라'에 산다. 한나라당은 좋아할 것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민들이 초대형 국책사업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 대단히 놀라고 있다"며 "득표를 목표로 '수도 이전'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내걸고,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득표에 연연해 충분한 검토와 의사수렴 없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당리당략에 따라 합의 통과시킨 16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습헌법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 헌재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의견을 냈던 법무부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의견서 내용에 관한 질문에 "관습헌법을 불문헌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안영욱 법무실장은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 요지는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하고, 본안 심리에서 판단하게 돼도 기각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헌재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의견서 제출 당시에는 불문헌법이라는 헌재의 결정 내용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