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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국보법 폐지되면 의원직 사퇴", 사학 "학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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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국보법 폐지되면 의원직 사퇴", 사학 "학교 폐쇄"

보수세력 잇따라 배수진 치며 우리당 개혁법 저지 선언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김용갑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사학재단은 "학교 폐쇄"를 선언하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김용갑 "국보법 폐지되면 의원직 사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19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며 의원직 사직서를 박근혜 대표에게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 사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일부 개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며 "만약 끝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이를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권 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한다는 소위 국민분열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안보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합일된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야말로 우리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보법 폐지에 대해 "간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주체사상이 급속히 확산되는, 실로 총체적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망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본 의원은 지난 15, 16대를 거쳐 17대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우리 안보와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확신, 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학재단 "사학법 통과되면 재학생 졸업후 학교 폐쇄"**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낸 뒤 입학생을 받지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그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며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사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정신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될 수 없는 학교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립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안이 이사회 구성과 교원 임면권 등 주요 쟁점에서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교 폐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는 장사가 잘 되면 문을 열고,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는 구멍가게가 아니며 교육기관으로서 그런 기본자질도 갖추지 못한 학교라면 차라리 정부가 인수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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