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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 "北장사정포, 6~11분내 격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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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 "北장사정포, 6~11분내 격파 가능"

박진 "장사정포 발포시 서울 3분의 1 파괴돼"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상반된 분석으로 또 다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발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격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北, 무고한 시민 표적으로 삼을지 전략적 판단 따를 것"**

윤 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 움직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시간을 묻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발포 움직임을 보일 경우 6~11분 이내에 격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훈련을 통해 이 시간을 계속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포격) 의도를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무고한 서울 시민을 상당수 사망하게 했을 때 북한은 국제법상 전범자 요건이 형성된다. 때문에 북한이 무고한 시민을 표적으로 삼을 지에 대해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북한이 민간시설을 선제 타격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장관은 또 장사정포 위협 논란과 관련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학자적인 시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임종인,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vs 박진, "박진감사 중단하라"**

이날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이날에도 북의 장사정포 위협과 관련해 상반된 분석을 내놔 또 다시 논란을 벌였다.

박진 의원은 이날 '북한 장사정포의 안보 위협에 대한 실상'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북한은 약 1천1백여문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약 6백36문이 비무장지대 등 휴전선 일대의 최전방지역에 배치돼 있다"며 "전방에 배치된 약 6백36문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2만5천발 이상의 위력으로 수도권의 3분의 1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한미연합군이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을 막거나 중지시키려고 신속히 대응하더라도 최소한 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서울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방사포의 숫자는 3백문 ▲장사정포의 최대 사거리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지 않는 한 36Km로 서울에 도달하지 못함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60Km이나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어 대피만 잘하면 피해가 적음"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임 의원이 "박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박 의원은 "임종인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는지, 야당감사를 하는지, 박진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허위사실은 같은 위원들끼리 써서 되는 용어는 아니다. 임종인 의원과 내가 자료를 분석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임 의원이 "야당감사, 박진감사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박진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가져온 만큼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라고 재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에 중진의원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두 의원이 용호쌍박(龍虎雙拍), 맞수답게 박진감있게 토론을 진행시켜 보기가 좋다"고 두 의원을 달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기밀누설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임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군사기밀이라는 이름으로 자의적-폐쇄적-자기 보호적으로 과도하게 제재해선 안된다"며 "낙관적 사항은 유출해도 괜찮고 비관적 사항은 안된다고 하는 등 군사기밀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 좀 더 객관적 잣대로 국익에 부합되게 다시 정비돼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윤 국방, "테러방지법 제정해 달라"에 홍재형 "빨리 만들겠다"**

한편 윤 장관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자 이에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홍재형 의원이 "가능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화답해 정치권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윤 장관은 자이툰부대의 태러대책을 묻는 홍재형 의원의 질문에 "주기적인 대비를 위해선 테러방지법 제정이 빨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이 "법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윤 장관은 "현대판 테러리스트에 잘 대응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들다. 대테러방지법이 반드시 입법이 돼야 국민들이 수동적으로라도 테러대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이 "그 법은 가능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C4I 방위비분담요구, 윤 국방 "현재로선 동의 못할 내용"**

윤 장관은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해서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진위여부부터 가려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장관은 "한미가 함께 쓰고 있는 C4I를 부득이 해체할 경우에는 9백만 달러 이내에서 부담키로 했다. 무한정 늘어날 수 없으니 9백만불 이상은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그렇게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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