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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경찰, 당 창립후 280여회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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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경찰, 당 창립후 280여회 내사"

우리당 국보법안 맹성토, '공조 파기' 초읽기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경찰의 민노당에 대한 이적성 여부 수사와 관련,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당 창립 때부터 2백80여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합법적 대중정당을 탄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경찰, 민노당 창립후 2백80여회 내사"**

김 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민주노동당의 대의원대회와 홍보 및 회의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적성 여부를 내사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작태의 중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으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대체입법화나 형법보완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각인하고 즉각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적성 판별을 주도한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 채 분단과 비민주의 굴레를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노당의 파병반대 활동까지 찬양동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열릴 경찰청에 대한 행자위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사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최종결정한 '국보법 폐지후 형법보완'에 대해 "우리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넘게 차지한 정당의 자기책임을 부정했고 무원칙한 타협과 절충정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을 배신하고 국민을 조롱한 열린우리당에게 개혁정당의 수식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늘의 결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금명간 공조 파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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