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61조에는 ▲원자력발전소의 밀폐 관리ㆍ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및 처분으로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한수원은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에 대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52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최대한 후하게 생각해도 '시설운영비', '원자력홍보비', '연구개발비' 정도"라며 "시행령 어디를 봐도 한수원 직원의 월급에 충당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원 인력은 2001년 1백47명에서 2004년 2백2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의 인건비도 충당금에서 지급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충당금을 한수원 돈인 양 가져다 써"**
이 의원은 또 "충당금 잔액 5조4천5백4억원이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잡혀 있다"며 "즉 원래는 충당금으로 적립돼 있어야 하지만 한수원이 원전건설, 부채상환 등에 적립금 전액을 사용해 충당금이 현재는 한 푼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의 총 부채에서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37,4%, 2002년 47.1%, 2003년 55.5%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며 "당장 원전철거계획이 없다고 마치 한수원 돈인 양 가져다 쓰는 것은 충당금 고유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도 "2003년 8월 15일부터 2004년 6월말까지 10개월간 부안 핵폐기장 부지확보사업에 건설가계정으로 무려 3백13억원이 사용되는 등 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수원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목적 및 용도외 사용에 대해 한수원의 환원을 요구하고 "충당금의 원전사후처리기금화와 독립적인 기구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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