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건교위 관련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던 수도이전 여야 공방이 문화관광위로 옮아왔다. 7일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 문광위 위원들은 국정홍보처가 시행한 행정수도이전 홍보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수도이전 홍보 광고는 명백한 불법" **
공방의 불을 댕긴 쪽은 한나라당이었다.
첫번째 질의를 맡은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선 안된다'는 방송광고심의규정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니만큼 국정홍보처가 시행 중인 수도이전 홍보 광고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전파를 타고 있는 라디오 광고는 물론 TV 캠페인 제작도 즉각 중단할 것"을 국정홍보처에 요구했다.
이에 정순균 처장은 "심의규정은 상업 광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익 광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처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도 서울시가 반대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법으로 통과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려는 노력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며 홍보 광고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정 처장은 "광고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홍보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느냐"는 질문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방송심의 규정의 규범력이 국정홍보처의 광고에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치열한 논리싸움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광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수도이전 홍보에 두 달 사이 20억 낭비" **
논란이 된 것은 방송광고뿐 만이 아니었다. '서울시가 북경 혹은 멕시코시티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비롯해 국정홍보처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 홍보 광고 전반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략 대상이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졸속으로 수도이전을 강행하려다 70%에 가까운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각종 광고매체를 총 동원, 불과 두 달사이에 국민 혈세를 20억원이나 낭비했다"며 홍보 비용을 문제 삼았다.
같은당 이재오 의원도 "외국인들은 한국보다 서울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수도 서울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할 국정홍보처는 서울 이미를 저하하는데 21억을 들였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들은 '한국' 서울 다음으로 '분단국가'가 생각난다는데 국정홍보처는 앞으로 분단국가를 홍보하고 다니겠다"고 비꼰후, "홍보처가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니 쓸데없이 언론인들에게 술 사주고 밥 사주며 보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리당 "국가시책 홍보는 홍보처의 본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신 홍보처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나간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시책을 널리 알리는 것이 홍보처의 본분"이라고 엄호하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홍보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16대 국회가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이정표를 세워주고는 당시 대통령도 탄핵시킬 힘이 있었던 야당이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차에 침을 밷고 데모를 하며 차를 막아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책사업인만큼 당연히 홍보처가 홍보해야 내용"이라며 홍보처에 "당당한 대응"을 당부했고, 이광철 의원도 "여론이 부족할 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홍보처의 역할"이라며 홍보처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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