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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모닝플러스> 공정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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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모닝플러스> 공정위 진정

“무료 콘텐츠 제공하며 시장교란, 신문고시도 위반”

조선일보가 독자회원들에게만 서비스하고 있는 <모닝플러스>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과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언련 등 “무료 콘텐츠 제공은 경품제공과 동일”**

두 단체는 지난 2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6일부터 독자우대서비스라는 명목아래 <모닝플러스>라는 독자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조선일보 DB 무료이용권과 더불어 영화·만화·영어강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서비스는 신문 구독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회사, 업무상 지인, 기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신문고시 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는 경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문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신문고시에서는 ‘구독자에 한정되지 않는 행사초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 관행에 비추어 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따라서 공정위는 <모닝플러스>의 무료제공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올바른 신문판매시장 확립을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선일보, 오픈 기념으로 고가 경품 내걸기도**

조선일보 <모닝플러스>는 조선일보와 계열사에서 발행되는 모든 발행지들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관계관리(CRM) 홈페이지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매달 7천원의 DB자료실 무료 이용권이 지급된다. 회원들은 또, 다른 사이트에서 대개 1천원~2천원 상당으로 제공되는 만화·운세·무협·외국어 등의 유료 콘텐츠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모닝플러스> 오픈 기념으로 지난 9월말까지 독자회원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두 1백47명을 추첨해 PDP TV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3명에게는 9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9만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모닝플러스>는 오는 22일 서울과 광주에서 미개봉 한국영화 <S다이어리>의 무료시사회도 가질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서비스 약관에서 “이용 권한은 독자와 독자가 지정한 가족 3명(한 가정당 최대 4명)까지 주어지며, 독자회원 이외의 사람들은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면 회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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