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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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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인권위 "북한인권법,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 가질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9일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어"**

30일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공개한 인권위 제출 보고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에 따르면, 인권위는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인권법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제정 목적에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어 그것이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북한인권법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 '이 법은 어떤 숨은 뜻이 없으며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북한 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의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허드슨연구소의 호로위츠(M. Horowitz) 연구원은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계, 탈북자 양산 등의 내용을 갖고 있는 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며 ▲집행 과정에서 한국ㆍ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간에 제2의 남남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향후 대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외부정보 접근, 북한과 물리적 충돌 있을 수도"**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의 영향을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 ▲북한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계 ▲탈북자 양산 가능성 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세 부분 모두에서 북한의 반발과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권위는 "법안은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도록 2개의 미국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정 규모, 방송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이 외부의 라디오 방송을 북한당국의 통제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외부에서 라디오 및 선전물의 북한 배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북한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어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당국의 주민 단속, 북한당국과 외부와의 마찰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인권 개선과 인도주의적 연계에 관해 제시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북한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며 "북한은 종교의 자유, 재미동포, 이산가족의 상봉, 피랍 일본인에 대한 조사 및 귀국 등에 관해 허용하고 있고, 교도소 및 강제수용소는 자국의 사법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난민 캠프 설치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탈북자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우려했다.

인권위는 또한 "법안이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촉진하면서 이들의 한국 국적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한국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입장 표명은 내정간섭 우려 있어 적절치 않아"**

그러나 인권위는 "법안이 중국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 접근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우리 위원회가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논의 과정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화 과정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면서도 "다만 법안 내용과, 법안 통과의 경우 그것이 탈북현상과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인권위의 보고서는 지난 20일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된 것으로 미 상원통과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통과 이후의 영향 등을 분석한 것이다.

***참여연대, "미 북한인권법안, 북 인권 개선에 역작용"비판**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미 북한 인권법안이 북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북한 인권, 한반도 평화, 주변국 관계개선 어느것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인권문제를 내세워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공식화했다"며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미 의회의 정치적 의도로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북 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해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북한 주민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비판이 북한 인권문제 해소의 '방식'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북한 인권문제 해소의 방법으로 ▲ 고립·봉쇄가 아닌 포용정책 실시, ▲탈북 발생의 일차적 원인인 북의 식량 부족과 취약한 경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지속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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