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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거래법 11월12일 처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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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거래법 11월12일 처리에 합의

정무위 파행 중단, 국감에서 공방 예고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와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던 여당에 맞서 단상점거까지 하며 실력저지로 나선 한나라당에 의해 파행을 겪던 정무위가 개정안을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며 대치 상황을 종료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저녁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와 함께 브리핑을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의 충실한 논의를 거쳐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고 밝혔다.

남 부대표는 "이때까지 여야 합의를 가장 존중한다"면서도 "안되면 표결처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재계-시민단체 협공 부담**

여당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무위 회의석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일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이 부담스러워 한 발 후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15일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이광재 의원 등 386의원들을 만나 "출자총액제한 등에 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시일을 정해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려 재계의 반발에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기업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개혁 입법이 늦춰졌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을 강하게 주장해 온 시민단체의 비판도 일 전망이다.

비록 '여야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표결 처리한다'는 선례를 남겼고, 대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단상을 점거하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이게 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일정 부분 실리를 획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안이 심의되는 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완화를 주장하는 재계와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에 열린우리당이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단상을 점거하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소수당으로서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막고 본회의 처리를 국감 이후로 늦췄다는 점에선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10월 국감에서 공방 치열할 듯**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적 계좌추적에 관한 여러 사례를 수집한 상태"라고 공언한 바 있어 한나라당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를 집중 추궁한 뒤 개정안의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복안이다.

정무위는 10월 말 경 공청회를 거쳐 11월초 정무위와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도의 골격은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치 상황에서 여당은 한나라당을 '친재벌당'이라고, 한나라당은 여당을 '반시장ㆍ반기업'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야간 신뢰가 무너진 것도 합의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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