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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사 1천여명 “사학법 개정” 촉구 교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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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사 1천여명 “사학법 개정” 촉구 교사선언

전국 9백13개교 참여, “사학 자율성보다 국민 교육권 우선”

전국의 9백13개 사립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천여명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대표자 선언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립 중·고교 교사 1천 20명은 17일 발표한 선언서에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6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정상화는 사립교사들의 자주적 교육활동과 교권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그동안 사립학교는 불법 찬조금, 급식비 횡령, 인건비 횡령, 공사비 과대책정, 입시․편입학 부정, 인건비·인사비리 등 부정부패의 대명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사립학교는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다보니 이사장과 재단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립교사들은 그동안 일방적인 전보, 파면, 해임 등 재단의 징계권 남용과 교권탄압으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대다수의 사립교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학재단연합회 등 기득권세력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 전국의 사립학교를 폐교하겠다고 대국민 협박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상식 이하의 논리로 사학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폄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언서 마지막에서 △사학재단의 사학법 개정 무산 시도 행위 즉각 중단 △교육부와 사학재단, 보수세력의 야합 중단 △공익이사제, 교원 임명권 학교장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을 포함하는 여당의 당론 확정 △17대 국회 첫 회기 내 사학법 민주적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서 발표를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재단들은 학교운영비의 98% 정도를 국가보조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학교를 사유물로 취급하며 국민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은 국민의 교육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재단에게 무제한의 방종과 일탈을 보장해 주는 면죄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변 위원장은 또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부패사학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민주노동당이 공익이사제 도입과 교원 임명권의 학교장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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