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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친일법 개정안 제출로 '친일공방' 본격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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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친일법 개정안 제출로 '친일공방' 본격점화

13일 행자위 상정, 조사위원회 구성ㆍ권한 최대 쟁점

한나라당은 10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의 독자적인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두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조사위원회 소속 : 국가기구 vs 민간기구**

두 개정안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권한 및 자격 조항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대통령소속하에'를 '대한민국학술원 산하기구로'라고 개정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대통령소속하에'로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산하 기구로 구성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고, 제2의 의문사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측에선 "민간기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9명의 조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국회추천, 학술원장이 임명"하도록, 열린우리당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의 권한에서는 동행명령권이 큰 쟁점이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참고인 등이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현행 민사, 형사법의 증인 출석 불응시 과태료 규정 등으로 얼마든지 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동행명령권 발부 권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사위원의 자격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고,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위원회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에선 "이 조항은 명백한 연좌제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삭제했으나 한나라당은 "피해자-가해자 당사자가 배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유지했다.

***한나라 "조사대상 확대했다" vs 우리 "우리 개정안도 조사 가능해"**

한나라당은 이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비해 조사대상을 크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군의 경우 '중좌이상'에서 '소위이상'으로 했고 군경의 헌병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 간부의 경우 계급을 명시하지 않았고 동양척식회사ㆍ식산은행의 '중앙' 조직 간부를 '중앙 및 지방' 조직 간부로 해 현행법에 비해선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개정안 마련에 동참한 시민단체 측에선 "우리 개정안에도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이라는 조항이 있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군의 경우 '소위' 이상, 경찰은 '경시' 이상 고등관, 문관의 경우 '군수' 이상으로 해 현행법과 비교해 볼때 군은 직급을 낮춰 범위를 확대했지만 경찰의 경우는 범위를 좁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개정안이 행자위에 상정되면 두 개정안을 놓고 행자위내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개정안을 놓고 병합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개정안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사위원회에 대한 두 개정안의 간극이 커 두 개의 개정안을 놓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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