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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주사파가 권력 실세" 극언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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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주사파가 권력 실세" 극언공세

"여당은 유정회. 공영방송은 북한중앙방송" "우리당은 노빠당"

한나라당은 10일 "열린우리당은 유정회 국회의원을 보는 것 같다", "공영방송은 정권 나팔수 같아 모델을 북한의 중앙방송에서 찾는 것 같다", "주사파가 권력의 실세가 돼 국보법을 폐지하려 한다"고 당-정-청을 비롯해 KBS 등 방송에게까지 극언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에 독자적으로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은 '찔끔 개정'에 그쳤다.

***"당-정-청, 정권 말기를 연상케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교시가 내려진지 불과 나흘만에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하고 거수기 정당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노빠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따라서 투쟁의 대상을 노무현 대통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한 투쟁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근래에 보이는 행태를 보면 과거 정권 말기를 연상케 한다"며 "무엇에 쫓기듯이 법을 무시하면서 다수 횡포에 의존해 뜻한 바를 달성하겠다는 자세"라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여당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유정회 국회의원 같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김정일과의 회담에만 급급하는 목적인지,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자세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지만, 어떤 목적이든 달성할 수 없고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전날 노 대통령이 국보법 개폐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자기 손에 피를 안묻히고 남의 칼로 일을 하려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을 거수기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거두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폐기 법안을 제출해 국회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론을 정리해야 한다"며 당대당의 TV토론을 제안하고, "당3역간에 해도 좋고 당에서 지정한 대표가 나와서 해도 좋으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끝장 토론을 하자"고 주장했다.

386운동권 출신의 이성헌 사무부총장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변혁의 운동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할 정도로 반체제 사회주의 노동운동이었다"며 " 친북주의를 주장하는 주체사상파가 운동권내 확고한 세력으로 자리잡았는데, 이런 주사파 출신들이 지금 권력 핵심을 장악해 국보법 폐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폐지를 안달하는 사람은 북한 인민을 굶겨죽이면서도 권력을 유지하는 북한 권력층과 국내 골수 주사파들"이라며 "절대다수 국민이 존치를 희망하는데 이들을 위해 어설픈 운동권 감상주의에 부화뇌동하는 운동권 선후배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모델을 북한 중앙방송에서 찾나"**

한나라당은 탄핵당시처럼 방송에 대해서도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KBS를 맹성토했다.

이한구 의장은 "공영방송이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모델을 북한 중앙방송에서 찾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곽성문 홍보위원장은 "3월 탄핵방송의 편파성이 재연되고 있다"며 "지난 탄핵방송때 여론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논리로 탄핵 반대 인터뷰는 9번하고, 찬성은 1~2건에 그쳤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폐지 반대가 80%로 압도적인데 지금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KBS의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을 지난 3일간 집중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보안법 폐지 이론을 강력히 대변하면서 반대 여론에는 침묵했다"며 "예상되는 편파보도 문제점에 대해 당으로선 모종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칭' 조항 유지, '찬양고무'조항 소폭 개정**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보법 '찔끔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문제가 되는 2조 '정부참칭-반국가단체'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6조 잠입ㆍ탈출 및 7조 찬양ㆍ고무, 8조 회합ㆍ통신 조항도 골격을 유지하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란 대목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7조 4항의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하고, 7조 1~7항의 법정 형량은 하향조정했다.

10조 불고지죄에 대해선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대목을 '본범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는 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인척의 경우는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18조 참고인 구인ㆍ유치와 19조 구속기간 연장 조항, 21조 2항 체포 수사기관ㆍ정보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금 규정을 삭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확정된 국보법 개정안을 여당의 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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