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동의서 작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일보 노사가 결국 최종 안전판이었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판결을 받았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풀라는 얘기다.
***6월 상여·7월 급여 50% 이어 8월 임금도 체불**
한국일보 노사는 지난 30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양측 대표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오후 늦게까지 중재점을 찾기 위한 '막판 타결'에 나섰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중지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위원장 전민수)는 오는 9월 1일 오전 8시부터 각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전면 파업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민수 위원장은 "조합은 장재구 회장이 7월 말로 약속했던 증자 시한을 또다시 어겼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인내를 거듭해 왔지만 구성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7월에 이은 8월 급여의 체불이었다"며 "이 시기에 조합의 선택은 장 회장에 대한 분노를 허공에 내지르는 헛주먹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지부는 급여일이었던 지난 26일 8월분 급여마저 체불되자 27일 성명을 내어 "이미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다면 25일에 모든 것이 결정됐을 텐데도 회사측은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 미리 사원들에게 사태를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회사 경영정상화란 허울로 임금 체불의 책임을 덮어버리는 경영진과 주주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일보지부는 또 "일부에서는 장 회장이 이미 수중에 수십억원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새어나오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사원들의 목을 죄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속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지금까지 구성원들의 6월분 상여금과 7월분 급여 50%, 8월분 급여 등이 체불돼 있는 상태다.
***회사측 "31일 일부 지급 예정", 편집국 "지켜보겠다"**
한편 한국일보 회사측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 31일 8월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부도가 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31일쯤 8월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겠지만 6월 상여와 7월 미지급분 50%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장 회장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던 편집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고재학)는 31일까지 회사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비대위 차원의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재학 비대위 위원장은 "편집국은 이미 회사측이 제시했던 구조조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제까지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고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체불 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까지 이르게 된다면 비대위 또한 31일 저녁쯤 회의를 열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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