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교조, “전면투쟁” vs "때 아니다” 대립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교조, “전면투쟁” vs "때 아니다” 대립

하반기 ‘사학법 개정’ 총력, 중집 사퇴안 표결 끝 ‘부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원영만)이 하반기 사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 등을 놓고 중앙집행위원회(중집)와 대의원 사이에 심한 견해차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전교조 대의원들은 표결 끝에 중집이 상정한 연가투쟁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안을 부결시켰다.

***대의원들 “투쟁할 때 아니다” 중집안 부결**

전교조는 지난 28일 충북 충주리조트에서 41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중집에서 심의한 사업안을 기초로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중점 심의·의결에 들어갔다.

전교조가 발행하는 주간 <교육희망>에 따르며, 이날 중앙집행부는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구조조정 저지 △대학입시제도 개혁 △법정정원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4대 핵심과제를 내걸고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하반기는 교원구조조정에서부터 사립학교의 영리법인화 추진, 그리고 교육개방에 이르기까지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해 나가야할 주·객관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공교육개편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일부 대의원들은 “하루 연가투쟁으로 중집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요구를 단체교섭 투쟁으로 집중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결국 장시간의 설전을 벌인 양측은 이를 표결에 붙였고, 참석 대의원 3백 1명 가운데 1백56명은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하반기 사학법 개정 방향은 주요 동력면에 있어 전교조가 이를 담당하되 구심역할은 교육, 시민, 학부모, 학생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측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대의원들은 “중집안 부결은 한마디로 위원장을 비롯한 중집위원 전원의 불신임을 의미한다”며 위원장 사퇴권고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우리당 “환영”, 사학법 개정 놓고 9월 도심 뜨거울 듯**

전교조가 하반기에 연가투쟁 등을 철회키로 한 것에 대해 사학법 개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열린우리당측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국회 교육상임위원측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이전에도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자칫 사학법 개정 전체 구도를 어그러뜨릴 위험성이 있어 왔다”며 “그런 점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폐기하고 사학국본측에 투쟁의 구심을 넘긴 것은 앞으로 정치권의 논의 구도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국본측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들의 사학법 개정 요구를 한데 모으기 위해 9월부터 대규모 장외 결의대회·범국민대회, 선전지 배포, 범국민서명운동, 각계 시국선언 등을 잇따라 개최해 정치권을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립학교재단측도 상대적으로 사학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국의 3백70여개 기독교 사립학교가 포함돼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는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으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한기총은 9월 중 교육, 경제문제 등을 주제로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