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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첫 여성대법관에 국회 '압도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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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첫 여성대법관에 국회 '압도적' 동의

우리-민노-민주 당론 동의, 법조계 '인사개혁' 효과에 주목

국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지명된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백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백8표, 반대 6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김영란 판사 대법원 입성, '사회적 약자 보호' 개혁적 판결 기대**

이번 국회의 인준을 받은 김영란 대법관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데다 기존의 '서열순' 관행까지 깨고 대법관이 돼, 법조계의 과감한 '인사 개혁'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 벌써부터 각계의 관심이 높다.

김 대법관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판사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선 판결을 내려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온 판사이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른바 '왕따' 피해 학생에게 부모와 학생의 책임비율을 50%을 인정한 1심을 깨고,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대법관은 당시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한 학교에서 피해자의 성격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이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이와같이 판결을 내렸었다.

김 대법관은 이밖에도 지난 2002년 '민족민주혁명당'사건에서 구속자들 변호인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99년에는 호우피해 주민들이 낸 손배소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의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개인적으로 호주제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한다고 밝히는 등 개혁적 성향을 밝히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여러건 있으므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 국회의원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김 대법관의 전격적인 '서열파괴' 지명은 일부 법원장급 판사들의 퇴임으로 이어지기도 해, 앞으로 법원 내의 '자체 개혁'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법관의 남편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의 강지원 변호사로 '법조인 부부'로 유명하며, 김 대법관의 남동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김문석(45) 부장판사이기도 하다.

*** 우리-민노-민주 당론으로 찬성**

이날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대법관으로서 특별한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론으로 동의안을 찬성키로 결정했다.

최용규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앞으로 사법개혁 방향과 대법원 구성에 대한 의지를 전달한 의미있는 청문회였다"며 청문회 법 개정으로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는 처음 열린 이번 인사청문회를 평가하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성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개혁적이고 자질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찬성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자유표결키로 결정했다.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현안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이 미흡하고 조세 등 특별사범의 재판경험이 부족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지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서 명백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여성대법관 임명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유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회는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 김선일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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