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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편집', '청문회 불출석'으로 AP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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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편집', '청문회 불출석'으로 AP의혹 증폭

[청문회] 의원들, "감사원이 김천호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고 김선일씨 피랍사건 청문회 마지막 날인 3일엔 AP가 소지했던 고김선일씨의 피랍사건 테이프에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전날 청문회에서 박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입수해 13분 길이의 원본 테이프를 공개함에 따라 AP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의로 편집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당초 알려진 4분 30초 편집본과 2일 공개된 13분 길이의 원본 외에 이날 감사원 관계자가 "6분짜리 편집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혀 또 한번 논란이 될 예정이다.

***"6분 길이 테이프도 있다"**

황숙주 감사원 감사반장은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누가 테이프를 편집했는지 알고 있냐"는 질의에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4분30초였고, 어느 분은 6분짜리도 갖고 있다고 하고, 어제는 13분짜리를 봤다"며 "이에 대해 (AP통신측에) 질문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황 반장은 AP의 원본테이프를 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 "AP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 앞뒤가 잘 맞지 않았다"며 "그래서 7월6일 AP에 원본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20일 AP에서 원본 공개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 그래서 29일 AP에 원본이 도착했고 30일 11시경에 AP에 가서 원본을 확보했다. 원본이 AP본사인 런던에 있어 배달이 늦었다"고 밝혔다.

AP통신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고의로 편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미리 공개한 질의자료에서 AP통신을 상대로 "김선일씨는 테이프에서 자신이 미군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AP통신은 미군당국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 외교부에 김선일씨 피랍여부를 문의한 AP통신의 최상훈, 이수정 기자가 끝까지 참고인으로도 출석치 않아 의혹이 더 증폭됐다. 최상훈, 이수정 기자는 청문회 첫날인 30일 외교부에 김선일씨 피랍여부를 문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국조특위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AP 통신 자료문제는 편집차원을 넘어 은폐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문제로 8월 임시국회를 통해서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재개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김천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감사원이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의원들은 "감사원이 김 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하고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하기도 해 감사 결과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 28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김 사장이 개인 사업을 이유로 대사관에 신고를 안한 것 같다"며 "협상에 노력했다던 E변호사도 ▲여성으로서 활동상의 제약 ▲보수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신뢰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후세인 정권 이후 이라크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곳"이라고 지적하자, 황숙주 감사반장은 "본인이 여성으로서 활동상의 제약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김선일씨를 구하기 위한 보수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가나무역 회사에서 E변호사에게 자문료로 1천5백불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다"며 "E변호사는 김선일씨를 '리틀 브라더'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지적, E변호사가 김씨 석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황숙주 감사반장은 "보수를 일정부분 지급한 사실을 알지만, 김선일씨와 관련해서 약정한 것은 없었다고 했다"고 밝힌 뒤, 김씨와 E변호사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감사는 김천호 사장을 희생양으로 몰아,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할 정부에게는 면죄부를 주고자하는 '기획감사'였다"며 "만약 감사원의 논리대로 김천호 사장이 유기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정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수많은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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