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지난 해 12월 23일 여야간 대치를 벌이고 있던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의장석에 앉아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향해 "남의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달라는 얘기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여성부가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공식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같은 달 26일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여성부, "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비용도 지원 가능"**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 의원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고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골자로 하는 통보문을 이경재 의원, 김희선 의원,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번 여성부의 결정은 국회의원이 남녀차별 행위를 했다는 첫 결정이고, 국회의장에게도 재발방지 촉구를 요청해 그 파장이 클 전망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2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성희롱 사건은 기관의 장(이 경우는 국회의장)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된다"며 국회의장에게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정통보문을 보낸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고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통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민사 소송을 할 경우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통보문은 언론에 배포되지 않았다.
***이경재, "그 말 자체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법적용"**
이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당시 발언은 김희선 의원을 겨냥해 한 말이 아니다"라며 "그 말이 나온 앞뒤 정황을 따져보지 않고 말 자체만 가지고 결정한 것은 법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앞으로 여성의 성차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에서는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여성부는 다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소집해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성희롱에 해당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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