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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복기왕의원이 증인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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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복기왕의원이 증인 협박"

재판부에 수사보고서 제출, 복의원측 "음해성 시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측이 자신들에게 불리 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복 의원측이 증인들에게 '증언 제대로 하라'는 협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성원 검사는 20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윤병구 지원장)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복 의원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복 의원 측이 일부 증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제대로 하라' 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수사해 이를 재판부에 A4용지 1쪽짜리 보고서로 제출 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 2천여명의 청와대 관광을 주선한 혐의와 총선을 전후해 인사장을 돌리거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중이다.

***"도덕성에 타격을 입혀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것"**

그러나 복 의원은 20일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증인들에게 협박을 했다는 주장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복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관광에 나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뒤, "전화로 협박했다면 통화기록 등을 제출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복의원실의 관계자도 2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증인들에게 협박을 받았는지 물어보면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미 처리된 바 있다"며 "선관위가 법정에서 불리하니까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조용히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협박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계속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내용이 나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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