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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행정수도 헌법소원, 매우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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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행정수도 헌법소원, 매우 잘못된 것"

[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 "'정치의 사법화 현상' 매우 잘못된 관행"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풀어야"**

강 장관은 14일 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견해를 묻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기본권 침해여부가 아니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정치로 해결할 부분"이라며 "입법의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스스로 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특별법 통과 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탄핵심판 절차를 밟을 때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헌재는 국회법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경우는 여야결의에 의해 공청회를 생략했고 입법 예고도 여야 합의로 진행돼 적법절차"라고 밝혔다.

국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법이 실행도 안된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매우 잘못된 관행"**

강 장관은 이 같은 소신을 밝힌 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헌법 소원 청구에 대해 작심한 듯 말을 이어나갔다.

강 장관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로 해결될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된 것이 각하 되는 사례가 최근 수십 건에 이른다"며 이 같은 예로 "대북송금 특검 법안, 이라크 파병안의 국회 동의, 재신임 국민투표 등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서 해결할 문제를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를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법치주의에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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