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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박정희-조선-동아도 친일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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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박정희-조선-동아도 친일조사대상"

특별법 개정안 제출, 박근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안돼"

열리우리당이 16대 말 통과됐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이에 대해 박근혜 전대표 등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16대에 이어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3월2일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은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위원회의 조사권에 각종 규제가 붙는 등 시민들로부터 "누더기 법안" "사실상의 친일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정희 전대통령, 조선-동아 사주 등도 조사 대상 포함**

열린우리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하는 범주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원 전원 발의로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등관(문관:군수, 경찰:경시, 군대:소위) 이상 지위에 따른 당연범으로 ▲전국ㆍ중앙 등 단서조항을 삭제해 지역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16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삭제로 문제되었던 창씨개명에 앞장선 자, 신사조영위원으로 활동한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선 자, 언론을 통해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등을 조사토록 했다.

또한 ▲독립운동 및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 병기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의 친일행위 포괄적 적시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에 관한 조항 신설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중좌(현재의 중령)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고등관 이상' 지위를 '소위'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동군 소위로 복무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경찰은 경시(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을 포함토록 했다.

중앙의 문화기관으로 모호하게 표현됐던 대상도 '문화, 예술, 언론'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돼 그동안 조선,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 사주의 친일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전국', '중앙' 등 단서조항을 삭제해 지방의 친일행위자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에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 부여**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해 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간섭을 배제했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은 정무급으로 보임토록 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또 위원회 구성원의 신변보호조항 및 침해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자를 발부할 수 있게 해 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관련기관에 자료협조를 요청했을 때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명시했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법안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64개 시민단체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0일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들외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민주당 김홍일 김효석, 한나라당 고진화 권오을 김충환 심재철 원희룡 이재오 의원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치적 의도나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돼"**

그러나 한나라당 수뇌부는 벌써부터 강력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박정희 전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대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박 전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번에 친일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정안을 내서 상정한다고 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 목적을 이뤄야 하니까 목적에 맞추기 위해 일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 정부는 너무 과거지향적"이라며 "국민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데 경제문제며, 안보문제며 산적해 있는 현안은 뒤로 미뤄놓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국회 심의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이번 개정안은 박 전대표와 일부 비판적 언론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우리, "조상대상자 확대가 아닌 정상화"**

이같은 한나라당 반대 입장이 전해지자 열린우리당은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을 맹공했다.

김형식 부대변인은 전여옥 대변인이 "박근혜 대표와 두 언론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대표와 두 언론사가 친일 반민족행위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표의 "친일진상규명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친일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안 된다"고 역공했다.

김 부대변인은 "일제 시대에 군 경찰 등에서 장교를 지낸 사람조차 조사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조사한다는 말인가"라고 밝힌 뒤 "문화 예술 종교 언론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친일반민족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당의 결정은 친일 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를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조사대상이 된 사람 중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오히려 명예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대변인도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갈 수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바로 세울 때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당당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제 '친일진상규명법'이 개정되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적 반민족역사 청산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떠돌고 있는 친일의 망령을 잠재우고, 올곧은 민족정신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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