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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 잇따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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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 잇따라 주장

김덕룡 "필요성 절실", 이해찬도 적극 검토

감사원의 일부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에서 잇따라 제기돼 주목된다.

***김덕룡, "국정조사 효율성 위해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과 국정조사가 중복된다는 논란을 보면서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전날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조사와 국정조사의 시기와 대상이 겹칠 수 있으니 국정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는 내달 20일께 종료되지만 국회 청문회는 그 이후 실시될 것인 만큼 시기 및 증인.참고인의 중복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요 참고인과 증인은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도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여권에서도 긍정 검토**

이같은 감사원 기능 이전 주장은 여권에서도 이미 제기된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해찬 총리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 쪽으로 이양할 요소가 있다면 모색을 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히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은 정부 부처의 회계 검사 기능이 많이 발전해 오고 투명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요가 많지 않다"며 "감사원이 행정부 내의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토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지난 7일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 내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 움직임에 대해 감사원은 "회계검사 기능의 이관을 위해선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기능 약화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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