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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헤럴드 사장,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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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헤럴드 사장,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노조 “탈법으로 회사 인수운영”, 사측 “노조에 책임 묻겠다”

미국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한 얘기를 쓴 자전 수필집 <7막 7장>의 작가이자 32살의 젊은 나이에 일간 경제지 발행인이 돼 화제를 낳았던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사장이 취임 1년 6개월여만에 노조에 의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부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만 모두 5가지"**

전국언론노동조합 헤럴드미디어지부(위원장 이정환)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홍 사장은 헤럴드미디어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을 해 이를 바로 잡고자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헤럴드미디어지부가 고발장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홍 사장의 배임·횡령혐의는 5가지다.

지부는 우선 홍 사장이 지난 2002년 헤럴드미디어의 전신인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인 (주)IKR카리아를 세워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34억원을 대출받았고, 그 뒤 2003년 1월 이를 상환할 목적으로 다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4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헤럴드미디어 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 제일상호저축은행측에 질권(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와 관련,"이러한 행위는 헤럴드미디어로 하여금 (주)IKR카리아의 채무를 담보토록 한 것이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홍 사장은 나아가 올해 1월에도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을 연장할 목적으로 또다시 헤럴드미디어 명의의 백지어음과 액면가 3억원의 어음을 발행해 이를 질권 설정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밖에 홍 사장이 △지난 2003년 9월 (주)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의 매출채권(받을 어음)에 질권을 설정했고, 여기다가 회사 명의의 백지어음을 또다시 발행해 질권을 설정한 것 △올해 1월 누나인 홍성아 이사를 (주)IKR 카리아의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헤럴드아카데미의 주식 2만6천주(주당 5천원)를 홍 이사에게 양도하기도 한 것 △회사 사외이사인 김모씨로 하여금 신문용지유통업체인 (주)그린M&P를 설립하게 하고는 신문용지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지급한 것 △대출금 이자 변제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의혹 등을 배임·횡령의 혐의로 제시하고 있다.

이정환 지부위원장은 "지부는 이같은 탈법적 행위를 인지하고 그동안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해 왔으나 홍 사장은 지금까지도 사내 여론몰이와 노-노 갈등을 부추기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홍 사장 퇴진투쟁 또한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 당혹 속 대책마련 부심**

헤럴드미디어지부의 검찰 고발에 대해 회사측은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가급적 내부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며 당혹해 했다.

이 관계자는 "홍 사장은 그동안 노조의 요구대로 구조조정과 사옥 이전 등의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성실의무를 다했다"며 "이렇게 된 이상 회사입장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내부 구성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외부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노조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은 최근 사내 구성원들에게 띄운 글을 통해 △34억원을 빌릴 당시 홍 사장은 자신의 소유 주식과 친지·지인 등 8명의 연대보증서를 함께 제출해 위험성이 없었으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13억 5천만원은 애초 금융권이 언론사와의 거래를 꺼려해 (주)IKR카리아 명의로 빌리게 됐으나 노조의 문제제기 뒤 12억원을 회사 명의로 돌리고 발행된 백지어음도 회수했고 △홍성아 이사 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외이사인 김모씨는 회사의 개인 주주이자 고문을 맡고 있어 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6억 5천만원을 빌릴 때에도 보증을 서기도 했으나 노조가 지난해 9월 (주)그린M&P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회사를 없앤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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