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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KBS-MBC,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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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KBS-MBC,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SBS에는 경고 조치, "세 차례 오류, 적극적 개선노력 필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4.15 총선 개표방송과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각각 시청자 사과와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SBS, 사과한 점 참작해 '경고' 조치"**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장 임상원)는 지난 26일 오후 18차 회의를 열어 KBS와 MBC의 총선 개표방송에 대해 경미한 제재인 주의-경고와는 달리 방송법에 명시된 '법정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와 MBC는 금명간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반면에 SBS의 총선 개표방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했다.

심의위는 KBS-MBC에 비해 SBS에 대해 경미한 제재조치를 한 것과 관련, "SBS의 경우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16일 오전 7시 <아침종합뉴스>와 저녁 메인뉴스인 <8뉴스> 등을 통해 정식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KBS와 MBC는 아직까지 사과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방송3사는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총선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7조 1항과 11조 2항, 17조 1항 등 모두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조항은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해야 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는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이를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 "세 차례 오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심의위는 또 "15대, 16대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관련 방송보도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방송3사가 이번에도 반복해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예측조사결과를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방송사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사들이 원내 1당을 틀리게 예측했던 2000년 총선 개표방송때도 방송위는 '시청자에 대한 개선 사과' 결정을 내렸었다.

이날 심의위는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지난 22일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방송3사 선거방송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진술을 들었다.

한편 일부 심의위원들은 논의과정에서 "방송 3사가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방송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법정제재까지 하는 것은 방송의 속보성이나 출구조사의 통계학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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