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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사랑해서도, 아이를 낳아서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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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장애인은 사랑해서도, 아이를 낳아서도 안되나"

장애인단체, '장애인의 날' 정부행사 거부하고 집회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에 절규했다.

420장애인 차별철폐 투쟁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은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그동안 시혜와 동정으로 얼룩졌던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급법 제정 등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13대 정책안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이동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소속 장애인과 학생 등 3백여명이 모여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꿈의 고속철도라는 KTX에 장애인 전용 좌석은 2개뿐"**

박영희 장애여성 '공감' 대표는 "3월 26일부터 25일 동안 농성을 해오며 비록 힘은 약했지만 당당히 권리를 말한 우리가 너무 대견스럽다"며 "오늘 이 결의대회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없다면 차별은 10년이고 평생이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꿈의 고속철도라는 KTX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 20명이 갔지만 서울역 측은 장애인용 좌석은 단 2개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우리의 승차를 차단했다"며 "화장실도 쓸 수 없는 형식적인 겉치레로 장애인용 좌석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장애인 공약은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민주노동당이 장애인정책 실행을 위한 5조 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투쟁을 대신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아이를 낳을수도, 사랑해서도 안 되나"**

송정문 경남여성장애인연합 대표는 "그래도 세상이 바뀌긴 했다. 12년동안 한번도 만나주지 않던 김혁규 도지사가 선거기간동안 2시간 면담을 허용해줬다"고 운을 뗀 뒤, "장애여성이라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지금껏 공부했다"며 교육권 보장의 절실함을 토로했다.

송씨는 "처음 임신했을 때도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으나 병원에서는 장애인 식별 초음파 검사를, 친한 지인들은 낙태를 계속 권유해 너무 괴로웠다"며 "장애여성은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되냐"고 절규했다.

송씨는 이어 "장애인운동 진영에서도 여성은 다시 한번 소외된다"며 "지방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대표나 간부직은 모두 남성이 맡고 여성은 여성위장이라는 직함으로 설거지, 접대 등을 담당한다"고 운동진영내의 성차별을 고발했다.

이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눈감고 지팡이로 보행하기', '눈감고 음식먹기' 등 장애체험 행사와 함께 '점자낱말 맞추기', '점자이름 붙여주기'등의 부대행사가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 불합리한 점 많아"**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일하는 임경억(41)씨는 "많은 장애인들이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제가 아는 50대 시각장애인 부부도 장애인이면 집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사정으로 인해 17평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있어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서울과 달리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지방의 경우에는 시도에 한군데도 복지관이 없는 곳도 많아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420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의 요구안이다.

1. 독립적인 장애인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권,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을 전제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를 입는 순간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차별을 당하며 살아간다. 이에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처럼, 많은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 금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과 효과적 권리구제 기구 등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 각종 차별의 철폐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1.60%, 민간기업은 1.16%에 그쳐, 법적 기준인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의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중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것과, 이를 어길 시 민간기업과 동일한 고용부담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금 수준의 일반 회계예산 출연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대표적 차별 제도인 공공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해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취업유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그나마 취업된 장애인들조차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며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까지 전국의 시, 도 단위에 장애인의 각종 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애인노동상담소를 15개 이상 만들고, 노동관계법 상에 장애인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또는 개정해야 한다.

3.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의 경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자가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특별교통수단 종류의 다양화를 위한 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도로, 교통, 건축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편의증진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철저하게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대중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 지자체 및 시설주에 대한 지원, 기술 개발, 편의시설 운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 교육에서 초·중·고 및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하며,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등한 통합교육체계'로 재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체 교육 예산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교육 예산을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장애인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각 지역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장애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6. 현재 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법상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연금법을 제정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복지수혜의 선택권을 보장해 장애인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인 지역별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 지원, 전동휠체어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8. 지난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 즉 장애인 가구의 추가 생계비 지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 지급 수준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또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9.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 받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장애여성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장애여성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근절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여성이 출산·산후·이동·가사·양육 등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성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장애여성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등도 실시해야 한다.

10. 정보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방송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하며, 수화통역사, 점자 서비스, 의사소통 보조 등을 통해 시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의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11. 장애인은 전반적인 빈곤과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그러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욕구 및 실태조사, 장애관련 문화시설의 전문화, 체계화 등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공공문화시설 개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애 하고,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12.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IL센터, 또는 소규모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등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3. 장애인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이 전국에 단 7곳으로, 이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시설은 전국에 단 두 곳으로, 그것도 한 곳은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선수단은 훈련할 장소가 없어 대회에 나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전국 광역시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각 1곳씩 건립하며, 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에게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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