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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보험사 돈 빌리기, "팍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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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보험사 돈 빌리기, "팍팍해진다"

금융위, 대출 규제…은행 막으니 제2금융권 가계대출 늘어

농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26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비은행권인 상호금융사(단위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와 보험사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은행권 대출을 강화하자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가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9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02조3000억 원, 은행권은 455조9000억 원으로 비슷해졌다. 실제로 상호금융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175조 원으로 1년 만에 20조2000억 원(13.1%) 늘었다. 보험사도 지난해 가계대출이 6조4000억 원으로 9.3% 증가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6ㆍ29 대책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풍선효과를 인정했다.

대출 규제 어떻게 강화되나

먼저,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상호금융의 대출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80%로 설정해 강화했다. 예대율이 80%를 넘는 곳은 전체의 약 14% 정도로, 이미 80%를 초과한 조합이나 금고는 2년 내에 80% 이하로 낮추겠다는 이행계획서를 다음 달까지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 가계대출에도 규제가 시작된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상 여신(與信)은 현재의 0.75%에서 1%로,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5%에서 10%로 적립률을 올려야 한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고, 알선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는 집중검사를 받게 된다.

서민은 어디로?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강화되면서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의 유혹에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

금융위도 이를 의식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 금융상품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정책금융을 통해 (제2금융권 대출 수요를) 흡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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