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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이건희 형제, '남의 돈' 놓고 재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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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이건희 형제, '남의 돈' 놓고 재산 다툼?

경제개혁연대 "삼성생명 차명주식 가운데 절반은 상속과 무관"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파헤쳐야 할 쟁점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간 차명으로 관리돼 온 삼성 계열사 주식에 관한 법적 쟁점들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마침,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7일 낸 논평에서 "문제의 본질은 △차명주식이 실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차명주식의 전환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세금 포탈 등 불법은 없었는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이 이를 추징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및 실명 전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하고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역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 단체가 짚은 문제는 '이맹희-이건희 형제가 재산다툼을 벌이는 차명 자산이 모두 고(故)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냐'라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니다'를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맹희-이건희 형제는 '남의 돈'을 놓고 다투고 있는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두 번에 걸쳐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현재 총 978만1200주이며, 이 중 이병철 선대회장 상속재산은 491만4000주뿐이고, 나머지 486만7200주는 상속과는 무관한 별개의 차명주식"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런 지적은 2008년 삼성특검의 수사결과와 배치된다. 당시 특검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전체를 이병철 선대회장 상속재산으로 규정했다. 이맹희 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당시 특검 수사 결과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선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상당수 전문가 집단이 당시에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설령 2008년 특검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서, 삼성생명 차명주식 전체가 이병철 선대회장 상속재산이라고 봐도 문제는 남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바로 증여세 문제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촉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대로라면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이맹희,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이를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명의신탁(차명)을 통해 재차 차명전환 했다면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문을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자녀 모두가 상속권 주장이 가능하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2조 30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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