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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회찬 어록' 퍼나르기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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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선관위, "'노회찬 어록' 퍼나르기는 불법"

민주노동당 "수용 불가, 작의적 해석에 불과"

민주노동당 관련기사를 둘러싸고 선관위와 민주노동당 지지 네티즌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는 '합법'이나 퍼나르는 행위는 '불법'?**

대전시 선관위는 22일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앞으로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게시문은 '바다로'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이 퍼나른 '심야토론 노회찬 어록 화제'라는 제목의 '미디어다음'의 기사였다. 그러나 같은 날인 22일, 민주노동당 중앙당 언론보도 모음 게시판에 관리자가 게시한 '노회찬 어록 인기'라는 게시물은 삭제요청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원본글은 언론사의 보도 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글을 퍼나르는 행위는 보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만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가 정당활동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선관위는 지난달 25일에도 '바다로' 명의로 퍼올려진 오마이뉴스의 기사(민주노동당 충남서 6곳 출마ㆍ정당지지율 15% 요청)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앞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요청을 한 바 있다.

선거운동 권한을 가진 정당 사이트에 똑같은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관리자가 올렸나, 일반 네티즌이 개인 자격으로 올렸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정진 변호사는 "이런 선관위의 해석은 한마디로 언론보도는 '합법'이지만 그 보도를 옮기는 네티즌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작위적인 해석"이라며 "언론기관이든 일반 국민이든 정치적 표현의 권리가 다르지 않은데 개인의 의견 표현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해서 원천봉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 "언론사 기사라도 편파적이면 감시대상"**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대전 선관위 입장보다 좀 더 강하다. 중앙선관위 조사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ㆍ불리하다면 퍼나르는 행위는 물론 언론사의 기사도 문제가 된다. 현재 언론사, 포털사이트, 정치웹진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일이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퍼나르는 공간에 대해서도 "해당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올려진 게시물이 특정 정당에게 편파적 내용이라면 본인이 직접 쓴 것은 물론 개인블로그, 커뮤니티, 시민사회단체의 뉴스 클리핑, 언론사 댓글 공간에 '퍼 나르는 행위'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라며 "다만 입후보자, 정당사이트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선관위는 이와 관련, "특정 정당에 유ㆍ불리한 내용은 안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준을 선관위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전시 선관위의 경우는 20명의 사이버감시단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마다 다른 해석, 작위적 판단 소지 커"**

현재 선거운동기간 이전(4월2일-14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다.

이 '탈법ㆍ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첨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명함을 선거일전까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관위는 인터넷 게시물 삭제요청의 근거에 관해 "컴퓨터 통신의 게시글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읽을 수 있고 인쇄물로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일반 인쇄물 못지 않게 선거공정을 해할 수 있어 이 법조항에 규정된 일반 인쇄물과 다르게 구분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김정진 변호사는 그러나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이것 하나고 사례마다 선관위가 다 해석이 달라 작위적인 판단을 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실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선거운동기간도 이렇게 따로 정해놓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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