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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159명, 盧대통령 탄핵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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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159명, 盧대통령 탄핵 발의

헌정초유의 사태, "탄핵이 국정안정 지름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의원은 한나라당 1백8명, 민주당 51명 등 총 1백59명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기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탄핵 추진을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일대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강 대 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 108명 탄핵 동의**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당 소속의원 1백8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탄핵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최병렬 대표는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이 확실한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고 단합할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싶다”고 당론으로 탄핵발의 추진을 설득했다.

홍사덕 총무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안에서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손댈 부분이 거의 없다”며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고 접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고, 의총에 참석한 80여명의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해 탄핵안 발의를 의결했다.

전재희 전용학 장광근 의원 등이 여전히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탄핵 추진에 반대론을 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탄핵이 국정안정의 지름길”**

한나라당의 탄핵 발의 결정이 내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한나라당 1백8명, 민주당 51명의 발의자 명의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양당이 이날 ‘유용태 홍사덕 외 1백57인’ 명의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노 대통령은 줄곳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 ▲노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점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접수 후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판정도 무시하고 계속 불법관건선거를 획책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만 보더라도 노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었다”며 “정말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탄핵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노 대통령에게 4년을 더 맡길 수는 없다”며 “따라서 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도리어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했다.

***국회 의결 여부는 불투명**

이같은 한-민 '탄핵 공조'로 인해, 정국은 극도의 혼미상태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발의에도 불구하고 탄액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물리력으로 강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는 데다, 한나라당 의원 1백44명 가운데 36명, 민주당 의원 11명이 탄핵안에 반대하며 발의에 불참한 상황이어서 표결이 이뤄져도 의결정족수인 181명(재적 3분의 2)에 미달해 가결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가 한동안 지연되면서 여야간, 청와대와 야당간 탄핵안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탄핵안의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또한 법사위원장은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백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하는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대통령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 판결이 나오려면 빨라도 총선이후에나 가능해져, 총선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될 고건 국무총리가 관리하게 된다.

***탄핵발의 서명 의원**

한나라당 (1백8명)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고흥길 권기술 권철현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성조 김영선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학송 김황식 맹형규 목요상 박근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근 박종희 박진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서병수 서정화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채철 안경률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유철 유흥수 유한열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헌 이승철 이연숙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태희 장관근 전용원 전용학 정문화 정의화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조정무 주진우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한승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민주당 (51명)

강운태 고진부 구종태 김경재 김경천 김방림 김상현 김성순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식 김홍일 김효석 박금자 박병윤 박상천 박상희 박종우 배기운 송훈석 안동선 안상현 양승부 유용태 유재규 윤철상 이만섭 이용삼 이윤수 이정일 이협 이훈평 이희규 장성원 장재식 장태완 전갑길 정균환 정철기 조순형 조재환 조한천 최명헌 최선영 최영희 최재승 한충수 한화갑 함승희 황창주

***탄핵발의 비성명 의원**

한나라당(36명)

강삼재 강창희 권영세 권오을 권태망 김영일 김일윤 김형오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민봉기 박명환 박상규 박승국 박재욱 박종웅 박주천 박창달 서상섭 신경식 안상수 오세훈 원희룡 윤경식 이근진 이상희 이양희 이완구 이원형 이재선 임진출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최돈웅 현승일

민주당(11명)

김운용 박인상 박종완 박주선 설훈 심재권 이낙연 정범구 조성준 추미애 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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