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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정당법 등 일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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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정당법 등 일괄타결

의원정수는 합의 실패, 지역구 10석 증가할 수도

국회정개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 정치개혁법, 선거법 등의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일괄 타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 전체의원 정수는 현행 273명 유지 **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의원 전체정수는 현행 2백73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을 2003년 12월31일 기준 10만5천~31만5천명을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현재 2백27개인 지역구 수는 최대 10개 안팎 늘어나게 되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지역구 증가분만큼 줄어들게 돼 36명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을 적용, 지역구수를 2백43개로 현재보다 16개 늘리되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46명을 유지하거나 비례대표의원을 30명으로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2백89명 또는 2백73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체 의원수 동결은 동의하나 비례대표 의원수의 감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않아 당론 결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은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1주일 연장받아 각 당의 당론 조율을 거친 후 합의키로 했다.

***상위 50개 사이트 인터넷 실명제 실시**

한편 이날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인터넷 실명제는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안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은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 등의 게시판에 행정자치위원회나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타 베이스와 연동해, 실명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관련 글이 아닌 글을 등록하지 않을 때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각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권고적 조항만 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끝내 표결에 붙어져 한나라당 안이 통과됐다.

선거연령은 20세를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19세까지 용인할 수 있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의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통과돼, 결국 20세로 유지됐다.

이밖에 이날 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의 14일로 단축 ▲선거일전 1백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및 명함배포, e-메일 발송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의정보고회및 출판기념회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 ▲국회의원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금지 ▲3백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등이다.

***2006년부터 중앙당-시도당 후원회 완전폐지키로**

한편 정치자금법과 관련,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법시행 2년후인 2006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폐지가 되지 않은 2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연간 중앙당 후원금 모금액을 50억원으로, 시도당 모금액은 5억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참여자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1백분의 5 상당액, 당대표 경선참여자는 1억5천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의 중앙당 기부한도는 1천만원, 시도당 및 개인후원회 기부한도는 5백만원으로 하되,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했다.

고액기부자 명단공개로서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연간 5백만원 초과, 시도당과 개인후원회의 경우 연간 1백20만원 초과는 공개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중앙당 50%, 정책연구소 30%, 시도당 10%, 여성정치발전기금 10% 등의 비율로 배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법 관련, 지구당 폐지, 중앙당 1백00명 이내, 시.도지부 5명 이내로 유급사무원 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50%이상 여성 공천, 당내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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