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노동당 "4인의 피선거권 제한 풀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노동당 "4인의 피선거권 제한 풀라"

정부에게 박용진씨 등 4명의 사면복권 촉구

이번 17대 총선의 민주노동당 후보 가운데 강병기 등 4명의 지역구 출마예상자가 아직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민주노동당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강병기(진주시), 김윤환(서울 강북갑), 박용진(서울 강북을), 손석형(창원갑), 김혜경(민주노동당 부대표)등 5명으로, 이 가운데 김혜경 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농민대회, 노동자대회에서의 집시법 위반 등이 선고 이유**

민주노동당이 정부에 대해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후보들은 대부분 운동관련 전력으로 피선거권에 제한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병기 후보의 경우 2001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전국농민대표자대회와 관련 벌금 3백만원 선고를 받은 후 같은 해 전국농민대회에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용진 후보는 지난 1998년 노동절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으나 지난 4ㆍ30 대통령취임특사시 사면ㆍ복권되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달리 복권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복권조치가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게 된 상태다.

손석형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권영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노동자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에 편지를 담아 전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윤환 후보는 2001년 5월 한국통신 114분사 반대 투쟁과정에서 고소ㆍ고발당해 2001년 7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정부패 정치인은 쉽게 사면복권..."**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5인에 대한 공민권 제한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을 위한 활동에 불합리하게 적용된 법적 처벌에 기인한다"며 "이 대가가 피선거권 제한이 되는 현실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 한보사건과 관련 형집행정지중이었던 홍인길(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씨와 2000년 총선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길(전 행자부 장관)씨는 사면에 이어 복권 특혜까지 주어졌다"며 "부정부패 정치인은 쉽게 사면복권되는 반면 정치적 양심수에 해당하는 5명에 대한 복권이 단행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해야 하는 법치주의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용진 위원장(서울 강북을)의 경우 지난 2002 지방선거에서 13%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 꾸준한 정치개혁과 민생해결 노력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지역구의원인 민주당 조순형대표의 대구 출마선언으로 누구보다 당선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정치개혁과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