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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합의, 막판에 엎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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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합의, 막판에 엎어지나

의원들 '기득권' 챙기려 제동, 곳곳에서 허점도

'개혁적' 정치관계법 개정안 합의사항이 삐그덕거리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의결 과정 없이 보고후 논의만 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각 소위에서 '파격적인' 합의사항이라고 내놓았던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한편 의원들뿐아니라 여러 관련 단체들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어, 정치개혁에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가 주장한 내용 당 소속의원이 반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자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특히 법인의 후원금 제공 금지 등 정치자금법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줘 소속 의원들은 아직도 '차떼기'를 근절시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 후원회 모금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은 큰 정치를 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후원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며 "현실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고, 과정이 투명하면 자발적 후원금은 양성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업 및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금 제공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 후원금은 의원 역량에 달린 것"이라고 심 의원을 거들었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도 사람구실을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치자금의 지나친 규제는 결국 범법자들을 더욱 양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정치자금소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이같은 법안은 사실 열린우리당에서 반대했는데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주장해 우리가 수용한 부분"이라며 "한나라당 내에서 논의해 달라"고 동조했다.

***의원들 기득권 챙기기 여전**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치 신인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현역의원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직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논란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선거일 90일전부터 의정보고를 금지하도록 한 합의사항에 대해 "90일 동안은 의정활동을 안하나"라며 "오히려 신인들에게 자신들이 얘기할 기회를 확대해야 하지 않냐"며 현역 의원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예비후보자는 1백20일전부터 등록해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의정보고회 금지는 90일전부터 하기로 했다"며 "이 30일 동안 의정보고회를 몇 번을 하든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점을 국회의원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예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경우 지역으로 내려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의정보고회를 금지하면 방법이 없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법안 현실성 논란**

각 당이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 외부에서도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가 합의한 "소속 구성원 가운데 부재자가 2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이나 공단 등에 대해 총장이나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한다"는 사항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부재자투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예상 부재자를 2천명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2천명 이상이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은 현재 투표 연령이 만20세인 점을 고려할 때 재학생이 적어도 1만 명이상 되는 대학만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2002년 때 부재자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2천명 이상 대학은 7개에 그쳤고, 1천명이 넘은 대학도 국민대, 부산대, 원광대 등 7개 대학에 그쳤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2천명이 넘을 경우'와 '관계기관의 장 요청' 중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관계기관의 장이 2천명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실상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이런 현실을 볼 때 2천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골자의 자료를 30일 한나라당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서를 이날 선거법 소위에 제출했지만, 선거법 소위에서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 문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 실명제 합의사항에선 일단 제외**

선거법 소위에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을 때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도 인터넷 매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날 소위 합의사항에서 일단 제외됐다. 인터넷 매체의 입장은 '자율 실명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논의해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소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처리과정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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