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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관위 단속 권한 폐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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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관위 단속 권한 폐지 철회"

박관용, “선거구 획정 등 직권상정 불사”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가 일단 고개를 숙였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시켜 검은 돈을 계속 챙기겠다는 심보'라고 집중 공격을 받은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 권한 폐지 방침에 대해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불법선거 단속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다만 선거비용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등 일부 선거법 위반 처벌 규정과 관련해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해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4당 간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22일 국회 본회의 이후 소집되는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시 함께 처리키로 했다.

***'정치개악' 비난에 정개특위 일단 고개 숙여**

이에 따라 특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한의 핵심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 `선관위 무장해제'라는 선관위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 제기됐던 논란은 일단락됐다.

4당 간사들은 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선거법 제1백34조)에 대해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계좌의 선거일전 1백80일 이후 거래내역에 대해 통장 원본과 사본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거비용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과 관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3백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또 선거범죄 조사(선거법 27백2조 2항)와 관련,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선거범죄 혐의장소에 대한 선관위 출입방해 행위는 현행대로 1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다만 자료제출요구.동행요구.출석요구 위반은 과태료 3백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당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정치자금법상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개특위가 각 당간 의견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박관용 국회의장이 "제발 합의해 달라"며 압박에 나섰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22일 오찬을 겸한 4당 총무회담을 갖고, 각 당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급한 문제인 만큼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구획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현행 선거구의 효력이 올해 말로 정지됨에 따라,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 작업이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게 되고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관용, "정개특위 제발 합의해달라"**

박 의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문제지 4당 총무와 의장이 만나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선거구획정은 금년 간 통과시켜야 하니 정개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개특위에 정치개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이상, 특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면서 “각 당간 입장이 다른데 제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22일)은 열린우리당에서 너무 세게 나와 표결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표결 강행처리는 일단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3일 하루 더 시간을 준 뒤 24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24일을 또 넘길 수는 없다”며 “26일 정도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넘겨야 27일 다시 정개특위에 그 안이 돌아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27일 정도까지는 처리가 되야 29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로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새해 예산안, 신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한편 박 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29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임시국회를 마무리 짓기 위해 22일, 23일, 29일, 30일에 네 차례 본회의를 열어 연내 총 1백11건을 전부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혹시 연내라도 안되면 1월 7일과 8일에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날 의총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29일 처리하기로 한 것은 자민련이 행사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충청권 의원들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날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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